최영렬 원장의 불법성 의혹을 지상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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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 원장의 불법성 의혹을 지상 고발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19.1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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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최영렬 국기원 원장의 불법적 의혹과 국기원 농단을 개탄하며 강력히 규탄 긴급 성명서 발표

[글로벌 신문] 국기원은 국외 태권도 심사권 위임계약 체결 시 국기원 심사규칙 제25조1항을 따라야 한다.

국기원은 심사위임에 대해 계약할 시 심사 수임신청서, 심사시행계획서, 심사수수료 승인신청서, 심사 관련 규정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시행 장소, 심사진행요원, 안전 구급요원 등 제반시설 등을 현장 검증 후 국기원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 승품.단 심사시행 시 국기원에서 감독관 파견과 함께 심사 진행 동영상 및 사진을 제출받아 엄정히 지도·감독할 책무가 따른다.

그런데도 국기원은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중국연합회, 중한태권도연맹 등 실체가 모호한 4개단체에 단증 발급을 한 행위는 불법적 범죄행위가 아닌가.( 국기원 심사업무방해죄)

아울러 최영렬 원장은 국기원 심사시행을 위해 급조된 4개 단체 대표들인 김덕용, 최영복과 같은 소속단체 배상준( 최영렬 제자), 김용철 (경희대 출신), 최복현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심사수수료 19,600 장 (1단 심사수수료 360 위엔화, 2단 500, 3단 600, 4단 1000, 5단 1500, 6단 2000 위엔화 등) 등에 대한 억대의 돈을 받기위해 환치기 계좌 약 20 여개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는 명백한 외환관리법 위반이 아닌지 엄중히 묻고싶다. 이와더불어 김덕용, 최영복,배성준, 김용철, 최복현 등은 단체를 만들어 국기원 심사수수료 25불 외 추가로 받은 부당이익 수억 원을 착복했을 경우 공금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 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최영렬 원장은 김덕용, 최영복,배성준, 김용철,최복현 등을 국기원 심사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과 함께 국기원을 추락시킨 최영복,배성준,김용철,최복현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것을 엄중 천명한다.

또한 중국의 불법심사와 관련한 국기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오현득 전 집행부의 불법성은 조사하지 않고 최영렬 원장의 직무대행 때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면죄부를 받기 위한 음흉한 꼼수가 아닌지 엄중히 묻고 싶다.(조사위원 4인 가운데 제자를 비롯한 오현득 원장 때 중국 심사권에 간여한 핵심자 고광문 국기원 직원도 포함)

따라서 최영렬 원장은 국기원 대혁신과 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 검찰에 배임죄 의혹으로 본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엄중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양심에 따라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자들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있는 재중국 한인사범들에게 국기원 심사를 볼 수 있도록 즉각 민원을 처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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