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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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 송광헌 기자
  • 승인 2019.12.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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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댐, 보, 저수지 등 지표수 중심의 수자원 개발은 한계에 다다름
- 한편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가뭄의 증가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하지만 지하수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생, 회복 및 복구에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수자원 분포 및 생태환경 등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글로벌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0일(화)『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라 개발․이용 중

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개발․이용이 늘어나는 추세

년 이후 지하수 시설수는 약 1.5배 증가, 특히 농업용 지하수의 시설수는 약 2.0배, 이용량은 약 1.3배 증가

‘허가시설’에 비해 행정절차가 용이한 소규모 ‘신고시설’의 급증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필요

기초조사,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 실시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

물순환 체계 구축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 적절성 검토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인․허가 체계 개편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

유형 세분화, 유형별 행위규제 적용 등을 통해 확대

급증한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

불용공(不用孔)의 체계적인 관리

공사의 준공검사 강화,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패공 예방․관리

신고의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노후공과 폐공 관리

관리 재원 마련

상한액 조정, 부과․징수 대상의 점진적 조정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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