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위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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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위반 주의하세요
  • 글로벌신문
  • 승인 2022.0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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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연장‧집중 단속…1.29(토)~2.3(목) 시행
단속시간 : 평일 07:00~21:00 ⇒ 명절연휴 전날부터 07:00~새벽1시
시민 대부분이 평일단속(07:00~21:00)시간으로 잘못 인식
한남대교남단 반포IC~양재 IC (6.8km) 단속…동 구간 상행 3대‧하행 4대 양방향 CCTV 작동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운전자의 주의와 협조 필요
단속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일 07시~21시까지 운영 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 29일(토)부터 연휴 다음날인 2. 3일(목)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선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특히,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 구 간 : 한남대교 ~ 오산IC(37.6Km)- 서울시: 양재IC~한남대교(6.8㎞)❍ 시 행 : 2008.10.1일 부터❍ 평시운영 : 07~21시(양방향)- 명절 : 연휴 전날 07시부터 연휴 다음날 01시❍대 상 : 9인승 이상(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CCTV 운영현황 : 총 7대- 상행 3대, 하행 4대 (1.2Km내외) 운영
❍ 구 간 : 한남대교 ~ 오산IC(37.6Km)- 서울시: 양재IC~한남대교(6.8㎞)❍ 시 행 : 2008.10.1일 부터❍ 평시운영 : 07~21시(양방향)- 명절 : 연휴 전날 07시부터 연휴 다음날 01시❍대 상 : 9인승 이상(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CCTV 운영현황 : 총 7대- 상행 3대, 하행 4대 (1.2Km내외) 운영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 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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