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신문] 前) 現) 서태협 회장들은 정권을 잡았다 하면 누구나 다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정작 서태협 회원들에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 태권도신문에 따르면 서태협 강석한 회장은 1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회의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월 280만 원 정도 된다.
이것은 전임 회장이 가져간 금액보다 훨씬 적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 29조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서울시태권도협회 복무 규정 제 39조
필요시 해당 임원(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들 중에서)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최대 2백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서태협 회장이 말하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 지급의 기준과 잣대는 서태협 회원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야 한다.
분명 규약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게 급여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또한 실비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과연 강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전임 회장이 가져간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태협 사무실 이전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 원씩 지출하고 강 회장 수행에 필요한 의전 및 업무용 차량 등의 추가 비용은 결국 서태협 회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적절하게 지출한 업무 추진비 지출에 대한 의혹 또한 서태협 회원들에게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강 회장의 말과 행동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강석한 회장이 말하는 회원의 공익을 위한 개혁과 상생은 과연 어떤 것인지...
구협회장 K 씨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서태협 회원 모두 하나가 되어 고통을 분담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강 회장은 서태협 회원을 위한 제도 개혁과 상생을 외치며 상근 임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불화와 갈등만 계속되고 있다. 서태협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자리싸움으로 사익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회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도장 살리기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과 상근부회장의 감정 대립에 의한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치닿을지 서태협 회원들의 염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