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과 공회전 제한지역의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연측정장비를 이용해 자동차 배기구를 통해 측정하게 된다. 또 고창군의 18개(차고지 및 주차장)의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위반차량도 단속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공사장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을 채용 운영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생활부분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불법소각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집중관리도로는 노면 청소차를 이용해 도로변 청소를 확대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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