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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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접수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0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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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고창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관련, 1278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250, 비주택 20,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50동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철거·처리분야 중 창고와 축사건축물(200이하), 주택 건축물 1동당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확대해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특히 군은 각 분야별 배정물량이 달성된 뒤 예산이 남을 경우, 적법하게 보관된 슬레이트의 운반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3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생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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