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신문]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대응방안의 하나로 올해에도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6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영업 제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560-8972~89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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