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 창간
상태바
국회입법조사처,「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 창간
  • 이희정 기자
  • 승인 2019.08.14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신문] 세계화의 심화로 해외입법 사례가 우리나라 법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해당 입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국회입법조사처법」제3조제5호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14일(수)부터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창간하게 되었음

※ 「국회입법조사처법」제3조(직무)제5호

: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제목은 “美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금융시장 M&A 활성화 및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로서 미국이 법 개정을 통해 은행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음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는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 있는 국내 법제 현황 및 시사점 등을 분석·제시하고자 함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의원실의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