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협회 “국기원 승품(단) 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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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국기원 승품(단) 심사 시행...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2.02.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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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담당 부회장 무소불위 권력 행사”

[글로벌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와 관련하여 서태협 회원들에게 부당한 심사비 인상, 변칙적으로 심사비와 회원의 회비 연동 징수, 회원의 회비에 대한 차별과 형평성에 어긋난 징수 등으로 서태협 회원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한데 부당한 것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 만이 아닌 심사 시행 과정에서 특정 심사담당 부회장⋅이사가 임무를 독점하고 6~7년간 서태협 승품(단) 심사 관련하여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K 심사분과 위원장은 “심사 관련 심사평가위원 위촉, 응심품⋅단별 지정품새 당일 추첨 진행, 심사평가 및 심의 등 행정사항 및 심사 모든 제반사항을 심사담당 부회장⋅이사가 관여하여 월권에 가까운 실력 행사를 하여 심사 위원장들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심사운영위원회는 심사분과, 행정분과, 질서분과, 심의분과, 심사평가분과로 업무를 실행하는데 목적과 임무에 대해 전문위원회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서태협 전문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본 회 전문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을 도와 협조하며 담당 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리하고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심사 행정분과는 응심품⋅단별 지정품새 당일 추첨 진행 및 응시자 이론시험(필답) 진행⋅감독한다.

심사 심의평가 위원 구성은 심사 평가분과 해당 차수에 심사 시행한 심사분과 위원장, 심사 행정분과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여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위원장들의 임무와 역할보다는 심사 담당 부회장⋅이사가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P 부회장은 "분명히 6개의 심사 분과와 심사 관련 분과가 존재하며 그 임무와 역할에 맞게 심사분과 위원장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심사 담당 부회장은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 시행에 있어 서태협 전문위원회 규정에 심사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태협은 규정을 어기고 특정인에게 독단적 월권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심사 시행에 대해 규정에 맞는 시행으로 시정 조치 해야한다.

응시자에게 위법으로 인상하여 징수한 심사비에 대해 서태협 25개 지회들은 반환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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