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27일까지 모집
상태바
서울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27일까지 모집
  • 김유찬 기자
  • 승인 2019.12.16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만18세)에 1인 1강좌 월 8만원(8개월 이상 지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6일(월)~27일(금), 구청 및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신청

[글로벌신문]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가족 내 유‧청소년(만 5세~만 18세)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우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 2012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지난 8년간 참가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지난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의 강좌를 선택하여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이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검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12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과 해당 구청에 서면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한다.

○ 동시신청 기간(2019.12.16.~2019.12.27.)후에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및 선정이 가능하다.

○ 선정결과는 각 자치구가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2020년 1월중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저소득 유‧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내일의 스포츠 영웅이 될 청소년들의 스포츠 기본권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