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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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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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발
-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이용 중요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

[글로벌 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0일(금),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미디어의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며 정보의 진위를 잘 분별해내는 능력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가 중요함을 인지하며,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핀란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책임 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 셋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담은 자료집(resource book) 발간,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 교사 양성 및 훈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지원과 학제 간 연구가 요구된다.
○ 새로운 미디어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며, 특히 연령별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성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히 다문화, 다양성, 다원성, 평등, 시민성 등의 가치를 포함해야 하고, 국가 간에 현황과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공조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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