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신문]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내년 1월부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고포상제는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인되어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1차 자진 개선의 기회를 주고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사용 불능이나 피난·방화 시설이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의 경우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물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비상구 등의 유지ㆍ관리가 향상되기 바라며 비파라치의 포상금 독식, 소상공인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예방기능을 강화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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