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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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협업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2.03.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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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서울시’와 연계 추진
서울시는 ’22년 상반기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가능

[글로벌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2019년부터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2016년 사이버수사국에서 개발): 피해영상물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되어 삭제·차단 조치 /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는 수사 의뢰 후 사건 및 삭제·차단 현황 확인가능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을 준비 또는 완료하여,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을 희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기존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이 연계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경찰청·관계기관간 공동대응체계
경찰청·관계기관간 공동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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