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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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2.03.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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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 전문범죄, 외국인 일반범죄, 조직성 범죄 등 단속 강화

[글로벌신문]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이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중요 치안 불안요인인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집단폭행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범죄(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 총리령 제549호)

① 우리 국민의 국외범죄, ② 외국인의 국내범죄 및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③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로 국제사회 질서·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

최근 주요 국제범죄 사례

 (마약조직) 2021년 2월 경기 화성지역에서 불법 시장(마약) 이권 경쟁 중 상대 조직을 집단폭행한 구소련권 마약 조직원 79명 검거(구속 27명) <경기남부청>

 (사기조직) 2021년 5월 누리 소통망에서 미군·외교관 등으로 행세하며, 연인처럼 친분을 맺은 후 돈을 속여 뺏은 라이베리아인 사기조직 14명 검거(10명 구속) <서울청>

 (밀반출) 2021년 6월 인사동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구매한 일반동산문화재를 가방에 숨겨 해외로 몰래 내간 외국인 11명 검거, 문화재 92점 회수하여 국고 귀속<대전청>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하게 다스려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법무부 훈령)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되어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경찰청 관계자는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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