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보수작업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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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보수작업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 이성영 기자
  • 승인 2022.04.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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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과의 단차 및 이격거리 조정으로, 고객의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 조성
영등포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승강장과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1종 보선장비(MTT1501)를 이용해 고저·수평을 바로잡는 레벨링 작업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승강장과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1종 보선장비(MTT1501)를 이용해 고저·수평을 바로잡는 레벨링 작업을 하고 있다.

[글로벌신문] 한국철도 수도권광역본부 영등포시설사업소(소장 정남석)는 전동열차 이용고객의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승강장 단차 및 이격 거리를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열차가 제한된 선로 위를 반복적으로 통과하다보면 선로에 여러가지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발현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단차 발생과 이격거리 증가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승객 발빠짐 사고 및 휠체어 이용고객의 불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영등포시설사업소는 2월 선로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지·보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에서 벗어난 24개역 47개 모든 승강장에 대한 선로 정정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정작업은 신길역 2번 승강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승강장에 대한 작업을 완료한 상태며, 장비작업으로 해소할 수 없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승강장에 접이식 및 고무발판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건설규칙 제14조 건축한계에서는 일반철도 구간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100mm 이내로 유지토록 되어있으며(전동차의 차량 폭을 고려하면 실제 간격은 140m),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에 따라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0mm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남석 영등포시설사업소장은 “철도의 기본요소인 선로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해 열차의 안전 확보는 물론 선로의 불량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열차의 동요를 최소화해 쾌적한 열차 환경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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