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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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150만원 지급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04.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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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고창군이 노선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생활 안정 도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202213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문 명시 현재 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앞서 군은 지난 3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완료했지만,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오는 415일까지 고창군 상생경제과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 4월 중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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