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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부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불가 홍보
역사 내부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불가 홍보

[글로벌신문] 한국철도 수도권광역본부 평택역(역장 이응대)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0일까지 “역사 및 열차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맞이방, 승강장, 전동열차 내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열차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금지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 계도활동과 순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응대 평택역장은 “작년 5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사 및 열차 내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고객들이 많다”며 ”열차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역사 및 열차 내부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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