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통한 분담금 결정 및 집행 투명성 제고
-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조약체결절차법(안) 제정, 예산심사・ 확정권 강화, 정보 공유 제도 구축, 국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 연계 방안 마련 등)
[글로벌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 「제1차–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1991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체결되는 동안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한미 양국 간에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제도 개선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
○ 증액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 합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율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분담금의 결정방식,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음
○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 문제가 논의되었음
□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지속적인 방위비분담 증액요구에 대해 우리의 기여가 반영된 합리적 방위비 산정을 위한 치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둘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셋째,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안) 마련, 국회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