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총 54명의 권익구제자 중 13명 입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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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 채점 오류, 총 54명의 권익구제자 중 13명 입교 확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1.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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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1. 43명 구제조치 이후, 폭넓은 구제를 위해 11명 추가구제
- 진상규명을 위해 전 사관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엄중 문책

[글로벌신문]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채점오류와 관련, 권익구제자 중 최종 입교자는 13명(육사 5, 해사 3, 공사 5)으로 확정되었다.

◦지난해 11월 1일 43명에 대한 권익구제 발표 후 추가 권익구제 요청들이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넓은 권익구제를 위해 법률검토 등을 통해 11명에 대해 추가 합격 조치하였다.

◦최종 입교자는 1차 권익구제 발표한 43명 중 7명, 추가로 합격 조치한 11명 중 6명으로,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2020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 가입교합니다.* 가입교일 : 육사 1월 17일, 해사 1월 9일, 공사 1월 16일

◦또한, 사관학교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를 통해 당시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관련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습다.

□ 지난해 11월 권익구제 발표한 43명의 처리 결과다.

◦권익구제 당시 공군사관학교의 최종합격 대상으로 통지한 1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입교를 확정하였고,1차 시험 추가합격을 통지하였던 42명 중 17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하여 그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이 최종합격하여 입교를 확정하였다.

□ 추가 권익구제자 식별 및 처리결과다.

◦권익구제 발표(‘19.11.1.) 후 다른 수험생들로부터 2가지 유형에 대한 권익구제 요청이 있었으며,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과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명에 대해 추가합격 조치하였다.

◦첫 번째 추가 권익구제 요청 사례는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불합격하였을 인원이 최종합격함에 따라 최종선발에서 불합격된 인원으로 총 11명(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이다.
• 2019년 11월 1일 발표한 권익구제자 43명은 채점오류를 정정하여 재채점시 추가로 합격하게 되는 인원이었으며, 채점오류 정정시 불합격하게 되나 이미 최종합격통지를받아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생도생활을 하고 있는 생도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측면에서 번복할 수 없었다.
• 하지만,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이들은 최종합격하지 못하고 차순위자가 합격하였을 것이므로 차순위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이런 문제제기는 ’19.11.1. 권익구제 당시 참고한 유사사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에서는 없었던 권익구제 유형으로, 당사자가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례이다.
•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권익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합격 조치하였다.
• 추가 권익구제자 11명 중 사관학교 입교를 확정한 인원은 6명이다.

◦두 번째 추가 권익구제요청 사례는 채점오류 정정으로 공군사관학교의 2019학년도 생도선발 1차 시험에 추가합격 통지받았으나, 이미 2020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생도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인원(1명)이 요구한 것으로
• 오류가 없었으면 2018년에 시행한 2019학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였을 것이고, 2019년 시행한 2020학년도 선발시험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아닌 다른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니, 권익구제로 다른 사관학교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타 사관학교 신체검사에서는 불합격사유가 아닌 안과질환임
•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나, 공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 기준은 모집요강에 사전 공개되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 원서접수 및 채점, 합격자 선정 등 신입생 선발은 각 사관학교 별로 시행하고 있어, 타 사관학교의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절차상 적절치 않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도 사관학교 시험전형 절차 위반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 사관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방부 감사결과이다.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10.14.~11.29.)하였다.

◦오류발생 경위를 확인한 바,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였고, 이후 상호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였으며,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선발과장들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선발과장들은 지휘부를 포함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의 컴퓨터, 핸드폰, 메일 등을 확인한 결과 지휘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채점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육군사관학교 및 공군사관학교의 업무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류 없이 채점하였고, 해군사관학교는 오류발생 인지 후 오류를 바로잡아 재채점하여 추가합격 조치하였으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관학교간 일관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기관 주의’ 처분요구 하였다.

◦또한, ‘선발전형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규정 마련’, ‘시험 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하였다.

□ 국방부는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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