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픈마켓‧검색엔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법제를 2020.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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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픈마켓‧검색엔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법제를 2020.7월부터 시행
  • 김귀전 기자
  • 승인 2020.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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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성 강화 입법동향에 관한 보고서 발간 -

[글로벌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8일(수)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소비자들이 온라인 검색을 통한 구매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 중소 판매업체들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크게 증가해왔고,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우려가 한층 높아짐
○ EU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2019.6.20. 제정, 2020.7.12.부터 시행할 예정임
○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판매업자 등 상업적 이용자(business users)들 간의 ‘P2B(platform to business)’거래를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례인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갑을관계 규율 법제에 주는 함의를 검토함

□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거래조건 공정화를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 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 확보 등 3개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음
○ 첫째,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으로는, 플랫폼을 통한 판매업체의 상품공급을 제한·유보·중단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중소 판매업체)에게 사전고지해야하고 이용자의 계약해지권을 약관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됨
○ 둘째,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검색결과 상품이나 업체가 화면에 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에 대한 약관상 근거 명시 의무 등이 있음
○ 셋째,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이용자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고충처리시스템(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을 마련하고, 이용자와의 분쟁조정 절차에서 적정 조정비용을 플랫폼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온라인 유통 업태,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검색엔진까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입법례가 될 수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은 직전연도 소매 매출액(1천억원 이상)을 법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구매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오픈마켓 등 일부온라인 유통 업태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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