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은 즉시 회수·폐기 처분조치…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방용품, 화재 시 정상작동성능 담보할 수 없어
- 소방용품 구입 시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 및 형식승인 번호 확인해야

[글로벌신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여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이중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 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 토록 조치했으며,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 시 소방재난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서울본부세관과 협의하여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수입요건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