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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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 운영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2.07.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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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0일간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예정인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특히 해외에서의 마약범죄 및 국내로의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한 시민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 및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기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이다.

경찰청은 온라인홍보물을 한인회 등 현지 교민단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지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자료 배포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도 한국경찰청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또는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제약, 항공편 중단 등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여건이 악화하였음에도, 오히려 국내로의 밀반입 수법이 다변화되고 기존에 마약 밀수출국으로 익히 알려진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이외에 북미 및 유럽에서의 밀반입도 증가하면서 국내 마약류 밀반입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 신고 기간에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는 물론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국제공조를 개시하여,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외국 경찰기관과 협력하여 검거 및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대한민국 또는 우리 국민이 관련된 마약 사건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그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국가 간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로써,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라며 “마약류가 국내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폴국제공조과 신고전용 전자 우편(INTERPOL@police.go.kr)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내외국인 불문)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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