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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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2.07.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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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농지법’ 제 49조에 따라 일제정비 실시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로서의 기능 확립
은평구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은평구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글로벌신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작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농지대장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의 기능을 확립하고자 한다.

정비 방법은 농지대장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자료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확인 후 해당 내용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 정비 대상 농지는 총 30필지 12.2ha 규모로 서울시 정비대상의 5.87%에 해당한다. 지난해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3,000m² 이상 우량농지가 대상이다.

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000m²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모든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를 구현해낼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일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해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안내하고 이에 불응하면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농지대장 일제정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02-351-803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농지대장은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번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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