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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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속유지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07.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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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고창군이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정책을 당분간 이어간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요금의 60%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고창군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심사 후 부과금액에서 일괄 감면한다. , 신규 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용(겸업 제외)과 대중탕용이 해당된다.

군은 올 한해 동안 상수도요금 60%를 감면할 경우 약 12000만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금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63-560-897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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