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기록적 폭우에 따라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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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기록적 폭우에 따라 운행 중단
  • 박언용 기자
  • 승인 2022.08.0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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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 및 서울시 재난안전 3단계에 따라 따릉이 대여 중단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양해와 협조 부탁

[글로벌신문]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기록적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서울시 3단계 비상근무 해제 시까지 부득이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따릉이 운행중단으로 따릉이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예상되지만 재난상황으로부터 이용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시행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고 : 따릉이 이용약관

◆ 제3장 서비스 이용(제8조 서비스제공)

⑤ 서울공공자전거 서비스 설비의 유지 및 보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시설의 장애, 과도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시스

템 마비, 우천‧폭설 등의 기상사태 악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상기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공공자전거는 회원에게 중단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장 서비스 이용(제13조 면책)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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