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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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08.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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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도모,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글로벌신문] 전북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6887),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4701)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8월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수혜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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