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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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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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긴급 성명서 발표

국기원의 정관 인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최영렬 이사장 직무대행 및 원장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를 개탄하며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홍성천, 오현득 전 집행부(이사)의 부정, 비리도 국기원 정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초유의 국기원 사태가 발생하여 국기원이 망신창이가 되어 작금의 국기원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가?

국기원 정관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국기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면 제2장 제9조1항에 따라 장관이 승인하고 또 원장 선출 시 장관에게 보고한다.

국기원 정관 제1장 제5조(수익사업)1항은 해외 심사시행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승품·단 심사 사업 등 수익사업에 있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제27조(재산과 회계) 5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승인,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편성)1항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 제32조(회계감사와 결산서 제출 등)1항 장관에 제출, 제10장 부칙 제53조(정관의 변경)장관의 인가, 제54조(법인 해산)장관의 승인, 제55조(잔여 재산의 귀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국기원 정관 등의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사법기관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특히 최영렬 직무대행 및 원장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은 태권도진흥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최영렬 원장의 태권도진흥법 위반 의혹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제15조(이사장. 원장 등 직무대행)1항,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위반)

4항, 직무대행자는 틍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위반)

제1장 제5조(수익사업) 2항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위반)

특히 최영렬 직무대행이 검찰에 고소, 고발된 근본적 적폐행위 본질의 펙트는 이러하다. 현재 중국 단증매매 사건과 관련한 불법, 부정비리 의혹과 함께 실체가 없는 중국의 4개 태권도단체 대표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국기원 심사시행(승품·단심사 응시자에 대한 행정업무와 실기 및 이론심사를 직접 시행 하는 것) 위임계약 체결 등 배임죄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심사시행에 있어 심사관리규정, 심사운영규칙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장 제5조(심사수수료)5항 국기원은 위 제2항 심사수수료에 대해 주무관청(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위반)

제3장 제9조(권한. 위임)1항, 각 호 등 승품·단 심사에 관한 권한은 국기원에 속한다.

국기원 심사운영규칙 제4조(심사과목)1항 각 호 1, 2호(위반), 제5조(심사수수료)1항 각 호(위반), 제8조(위임단체의 지정 및 계약)1항 각 호 1-2호, 2항 등(위반), 제9조(위임단체의 권한과 의무)1항 각 호(위반), 제10조(심사시행)1항 각 호 및 4-5항 (위반),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1항 각 호 등 2-5항(위반)

그러므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한 각종 범죄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최영렬 직무대행 겸 원장을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엄단 해야 한다.

따라서 박양우 장관, 최윤희 2차관 외 실무국장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엄벌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아울러 국기원 이사회(이사)는 최영렬 직무대행 겸 원장이 국기원의 관련 규정 위반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법인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므로 즉각 불신임 절차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제척 사유가 되므로 22일 개최되는 이사회 의장 권한을 박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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