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태권도협회장 “자격 정지 6개월”... 억울함을 넘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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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태권도협회장 “자격 정지 6개월”... 억울함을 넘어 분노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2.08.30 10:4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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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징계를 하여야 한다.

[글로벌신문] 지난 26일(금) 서대문구 태권도협회장에 대한 제12차 서울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자격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태협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규정 제20조 제①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으로 서대문구 태권도협회장에게 자격 정지 6개월을 결정하였다.

서태협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징계의 원칙)에는 징계 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징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대문구 태권도협회장의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22년 8월 11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로 결정되었으며 이미 해당 사항에 관련하여 서대문구 체육회, 서대문구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경찰에 고소되어 혐의 없음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행정 미숙으로 인한 업무 실수로 금액이 소액이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환급 처리가 되어있는 사안으로 횡령의 의도가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왜? 서태협 스포츠공정위는 징계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의 자격정지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대문구 태권도협회장은 “지난 21년 11월 말부터 나에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고소, 고발, 진정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행정기관, 체육회, 윤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5회에 걸쳐 성실한 출석 소명을 하였고 사법기관 고소 5회까지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데 정작 서태협 스포츠공정위에서 어떤 근거로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불명예스럽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본인은 서울시체육회 재심의 신청과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물론 부당함에 대해 스포츠윤리위원회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억울함을 넘어 분노하였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소속 모 구지회장은 “상위단체인 서태협에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하다니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과다”라고 전했다.

공정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충분한 증거로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스포츠공정위에서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도 무시한 채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대문구 태권도협회장 사법기관 무혐의 결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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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2022-09-07 17:32:34
한쪽 주장만 듣고 기사쓰는것 어디서 배웠어요 뉴스 안봅니까
야당 여당 주장 써야 글을 보는 관장이 판단하지
기자가 판단해서 글을 쓰는 것은 선동입니다
특히 주장이 대립하는 주장은 양쪽 주장을 쓰세요
민원인은 서대문구 사무국 임원이라고 하던데
아무근거없이 민원 넣겠습니까
민원이 주장을 쓰거나
서울시 주장
서울시 공정위원 주장
상대 주장도 써야지
민원 제기한 민원인 주장도 안쓰고
서울시 불리한 글만 쓰면 됩니까

서울관장 2022-09-07 17:25:48
다른 회장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해임 결의하고 본인들이 실수하면 행정미숙 어이없네
횡령하고 채웠다 법으로는 소액이라 헤프닝 으로 넘어갈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자체 서울시 상위단체에서도 징계할 수 있지
법은 경찰이
윤리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할 수 있지
서대문구협회 문제를 서대문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조사하면되나?
그리고 서대문구태권도협회는 서대문구체육회에서
행정보조금 받는 거 아니잖아
체육회는 쥐꼬리만한 대회 일부보조금만 주잖아
행정보조금 받는 서대문구협회가 서대문구체육회?
체육회 따라갈거면
서대문구협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행정보조금 받지 마라
돈은 서울시협회에게 받고 말은 서대문체육회 말듣는 것은 태권도계에 서 주권을 체육회에 빼앗기는
심각한 문제이다

태권사랑 2022-08-31 01:15:29
회장씩이나 되시는분께서 행정미숙으로 협회공금을 썼다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만 환급했으니 죄가 없다니.. 이건 또 무슨 괴변이신지... 그럼 다른지역구 태권도회장님들께서도 협회공금 쓰셔도 죄가 없다는 말인건가..

이미 횡령했는데 채워 넣었으니 죄가 없다는건 무슨말인지 나만 이해를 못하는건가..
소액일지언정 썼다면 횡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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