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이 교통사고는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동생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던 당시 9세 김민식 군이다. 이 사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 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비단 민식 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발생 435건, 사상자 476명(사망 3명, 부상 473명)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하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아이들 보호 방안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는 갈수록 커졌고, 민식 군의 사고가 도화선이 되어 ‘민식이 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민식이 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적 노력에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부주의한 운전행위 등은 아이들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른’들의 이기적 행동을 표출하는 공간이 아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식 군이 남기고 간 ‘민식이 법’이라는 씨앗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이’ 중심적 사고를 양분 삼아 소중한 우리 아이들 안전이라는 결실로 이뤄지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