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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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10.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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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광군청
영광군청

[글로벌신문]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24일부터 114일까지 2022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부정유통 신고센터(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55)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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