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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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11.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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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폐회 건의문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폐회 건의문

[글로벌신문]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8일에 열린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민간인 전체 피해의 35%(21,225)가 영광군에 집중되었으며, 참사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충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 드릴 수 있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후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바른 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잘못 활용된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숨겨서도 안 되며 책임 있는 자들의 사과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 및 유해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전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자와 그들의 유족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절실하다정부는 한국전쟁 특별법 제정을 부르짖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전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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