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상태바
겨울철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2.11.11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신문]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3대 불법 행위 차단(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불법 주‧정차)등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등이다.

위반사례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이 부과된다.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3대 불법행위 근절문화가 정착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