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3대 불법 행위 차단(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불법 주‧정차)등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등이다.
위반사례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이 부과된다.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3대 불법행위 근절문화가 정착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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