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상태바
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11.28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매출 3억 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최대 50만 원 지원

[글로벌신문] 영광군은 2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돕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21111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수수료(0.25%0.5%)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1) 매출액 3억 이하(영세가맹점)이면서 올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관내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및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군 경제에너지과(지역경제팀)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경제에너지과(지역경제팀 350-545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