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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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읍,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12.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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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결빙 사고 예방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고창읍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
고창읍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

[글로벌신문] 전북 고창군 고창읍(읍장 조정호)14일 제설작업과 함께 군민대상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 집 앞은 10m, 상가는 상가건물 범위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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