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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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채택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12.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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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및 폐회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및 폐회

[글로벌신문] 전남 영광군 영광군의회는 16일에 열린 제269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장영진의원이 대표 발의한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28일 열병합발전소 측이 영광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SRF)사용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항소심에서 영광군민들의 간절한 뜻과는 반대로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줌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환경부도 스스로 유해성을 인정한 고형연료제품(SRF)을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군민을 우롱하고 지역사회를 분열 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로 고형연료제품(SRF)사용을 시작으로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지역 대표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또한 추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군 의회는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고형연료제품(SRF)사용을 전제로 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절대 묵과 할 수 없으며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장영진 의원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전제로 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 고장을 후손들에게 쾌적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항소심 선고 관련

영광열병합발전() 측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항소심에서 지난 128광주고등법원은 영광군민들의 간절한 뜻과는 반대로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10조와 제35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그리고 우리의 고장 영광을 살기 좋은 곳으로 지켜내고자 그동안 법원의 청구인용 판단을 학수고대 해오던 모든 영광군민을 큰 상심에 빠뜨렸다.

당초 발전 연료로서 재생에너지라는 명목의 바이오매스사용을 전제로 발전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 측이 환경부도 스스로 유해성을 인정한 고형연료제품(SRF)을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군민을 우롱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장차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시작으로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연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으로 인해, 우리 군의 대표특산품인 영광굴비, 친환경 간척지 , 천일염 등 각종 대표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 의회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전제로 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열병합발전소유해 물질 배출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52천 영광군민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2. 12. 16.

영 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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