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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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연장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3.01.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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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 1.20(금) 오전 7시 ~1.25(수) 새벽1시 까지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당부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 상행 3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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