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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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추가지원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3.01.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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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 2월 10일(금)까지 지역농협에 신청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청 전경

[글로벌신문] 전남 영광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비 77429만 원(도비 40%, 군비 60%)을 투입하여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3차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번 면세유 3차 지원은 지난해 1112월 사용한 휘발유·경유와 1012월 사용한 등유를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213원에 정액 지원한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는 전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면세유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21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지원액은 면세 유류 구매 전용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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