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전갑길 이사 과장ㆍ왜곡된 내용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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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전갑길 이사 과장ㆍ왜곡된 내용 정면 반박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3.02.2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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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내용, “사실 관계 틀렸다” 지적
- 국기원 홀딩스(주) “전혀 관계없음”
국기원 전갑길 이사

[글로벌신문] 국기원 전갑길 이사는 2월 19일(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자칭,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임시 접수증) ▶국기원 홀딩스 관련 의혹 ▶국기원 이사장 선출 규정 바꾸자 등 사실에 의한 근거가 아닌 의혹이나 개인 생각만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과장, 왜곡된 일방적인 주장이며 내용이라고 정면 반박하였다.

 

자칭,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임시 접수증)에 대해?

고발인 주장과는 달리 지난 전국체전 시 1박 2일 마산 출장을 가서 경기 관계자들 격려 후 마산에서 돌아오던 중 국기원 동료 이사 윤◯◯ 이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에 병문안을 하고 오면서 광산구에서 주유하고 그 영수증을 기사가 국기원에 제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편취하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며, 고발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오인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기원 관계직원 확인결과 업무상 횡령 등 ‘해당사항 없음’ 보고되었으며 국기원 이사장 활동비의 경우 그동안 관행대로 지급되었고, 특정인이 임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 명시되었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이 주장하는 피고발인들의 활동비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활동비 지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받은 국기원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고, 이는 이사회 회의자료,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근 이사를 국기원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국기원 홀딩스(주) 사건(국기원 특정 후보와 전혀 관련 없음)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저의 개인적인 모든 명예와 직위를 걸고 국기원 홀딩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기원이 위상이 떨어지는 사항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혹시라도 의혹이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기원 홀딩스 뇌물의혹 사건으로 3년 전부터 서서히 서울동부검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건종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년 전 오◯◯ 원장, 홍◯◯ 이사장은 2년간 특위구성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국기원 홀딩스(주) 재건축에 입찰 및 낙찰하였고, 그 이후 관계자들은 사업의 연속성(추진인정)에 대하여 인정해 달라고 항의 방문은 물론 전임자가 국기원 법인대표 이사장의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기원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함에 있어서 이사회 동의는 물론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받지 못하고 담당 직원 반대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워크숍에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무산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무관청의 장관 승인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홍◯◯ 이사장, 오◯◯ 원장은 2018.11.1. 열린 국기원 제3차 운영이사회에서 명소화 사업자 우선 협상자로 (주)한국자산투자운용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기원은 국기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한국자산투자운용은 2018.11.28.에 정과에 반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의혹으로 논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기원과 (주)한국자산투자운용 간에 2018.11.28. 국기원 명소와 사업을 위한 실시 협약과 국기원 명소화 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한 사실은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보조금 검사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발각해 주무관청이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한 바 있어 그 당시 국기원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과 법인 대표인 이사장이 해야 되는데 당시 원장이 서명해 권한 남용으로 지적되어 무효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특정후보자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전, 국기원 오◯◯이 권한 남용하여 임의대로 계약체결하여 무효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국기원 이사장은 불법 계약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 조사받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국기원 홀딩스(주)가 마치 전, 이사장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흑색선전, 비방선거에 악용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법률 검토 중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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