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기자회견
상태바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기자회견
  • 강정덕 기자
  • 승인 2023.02.23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앞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기자회견 가져

[글로벌신문] 22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동구지역위원회(위원장 김태선)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당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 '진짜 사용자'를 찾아준 소중한 법"이라며 "10여 년만에 국회가 사용자 정의를 입법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인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시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행위를 부디 멈춰달라"며 "국민의 노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