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축 신청하세요!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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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 신청하세요! 최대 5천만원 지원
  • 송광헌 기자
  • 승인 2020.02.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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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0㎡ 이상 한옥 단독주택 20동, 8억원 투입
▶ 한옥 신축의 경우 동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축 등 최대 3천만원

[글로벌신문] 전라북도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동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ㅇ 전북도는 2020년 신규시책인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이다.

ㅇ 지원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으로, 바닥면적이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 도내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 등을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도입한다.

ㅇ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ㅇ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공사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옥‘은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도는 ’등록한옥‘ 제도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이나 신축지원 한옥에 대한 보존·관리 등 전라북도 한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전북도는 올해 한옥건축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원(도비 3.2, 시군비 4.8)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옥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도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3월말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아 4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한옥건축지원 신청은 사업대상지 시·군 한옥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ㅇ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한옥은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이자 친환경 주택이므로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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