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치러지는 울산남구의원 보궐선거 최덕종후보 캠프, 국민의힘 후보 불법 선거 유인물 배포 고발조취..
[글로벌신문]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울산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신상현 남구의원 후보가 불법으로 선거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대본은 "신 후보는 지난 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단체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주민단체장들에게 자신의 공약 등이 담긴 의정 활동계획서를 직접 배포했고, 7일 열린 동 단체장협의회 회의에서도 같은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선대본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불법선거를 한 증거를 제보받아 확보했고, 이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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