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신문]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과 경기도북부소방재본부, 의정부소방서 예방대책 담당자들과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6년 2월 개정되었다”면서 “그러나 규정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다보니 여전히 많은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이 열쇠 등으로 굳게 잠겨져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등 제도적(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등)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 방안 강구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수동개폐장치(열쇠 또는 번호키 등)에 대한 개선방안 ▲ 경기도(예산편성, 보조금 교부), 시·군(예산편성, 설치관리) 매칭사업 추진 ▲ 도의원, 시의원, 소방서, 지자체, 관련학과 교수, 공동주택 입주민 등 한자리에 모여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지원·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개방되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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