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원장에게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개 끝장 토론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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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에게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개 끝장 토론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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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성명서 발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글로벌신문] 최영열 원장은 중국판 불법 및 부정 단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치부가 없다면 공개 끝장 토론에 서슴지 말고 응할 것을 엄중 천명한다.

최원장은 지난해 5월초 재 중국한인사범연맹 (대표 김덕용 ) 과 승품. 단 심사 시행 위임 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한 것을 전격 부정하는가?

위와 관련해 최원장의 부정할 수 없는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심사관리규정 제2장 제3조(용어의 정의) 각 2호, 심사시행"이란 승품. 단 심사 응시자에 대한 행정업무와 실기 및 이론심사를 직접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심사수수료)2항 2호 시행수수료는 승품. 단 심사 시행에 따른 장소대관. 인건비. 행정비용 등의 직접 경비와 시행에 따른 제반관리에 수반되는 간접비를 포함한다.

3항, 위임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2항 2호에 대하여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심사시행) 1항 국기원은 매년 국내외 심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항, 심사시행 단체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한다.

1호, 위임받은 기관 및 태권도단체는 심사시행에 관한 년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국기원에 보고하여 실시한다.

2호,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해 정해진 심사장과 제반시설을 갖추어 시행한다.

3호, 승품.단 심사의 심사과목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5호, 심사시행에 필요한 감독관. 심사 평가위원. 진행요원. 의무요원 등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6호, 심사평가위원을 비롯하여 진행요원. 응시자는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한다.

3항, 승품. 단 심사 외 승급심사는 사범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최원장은 지난해 5월 초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 당시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 제15조(이사장. 원장 등 직무대행) 4항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

또 각 호 5, 승품. 단 심사 시행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단체는 제3자(단체)에게 재위임 하거나 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국기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책무)1항 국기원은 승품. 단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항, 국기원과 승품. 단 심사를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사범. 응시자는 심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항, 공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감독관 및 심사위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심사운영규칙 제4조(심사과목) 1항, 심사관리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호, 실기심사는 품새. 겨루기. 격파. 특기 심사가 있다.

2호, 이론심사는 필답. 논술 심사가 있다.

제8조(위임단체의 지정 및 계약) 1항, 심사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승품.단 심사 위임을 지정할 경우 범위를 정하고 위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호, 국가협회가 자국 내의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장에 대한 조직력이 확보되어 원활한 승품.단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임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승품.단 심사 위임단체 지정은 심사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제9조(위임단체의 권한과 의무) 2항 위임단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받은 단체는 매년 12월30일까지 심사평가위원 구성과 연간 심사일정 계획을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2, 승품. 단 심사 시행에 따른 심사자 명부(표4)와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최원장은 중국 김덕용과 국기원 심사시행 위임 계약은 국기원 정관규정 제 2장 제15조를 비롯하여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운영규칙 위반 등의 불법을 자행했다.

이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국기원 위상을 추락시킨 명백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상식과 양심에 따라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엄중 촉구한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에서 최후통첩으로 혼돈한 국기원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개 끝장 토론 요구에 대해 3월2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장소는 국기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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