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선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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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선고 무기징역
  • 김철민 기자
  • 승인 2020.0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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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살해 "무죄"
-지난달 검찰은 사형 구형

[글로벌신문]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고유정은 마지막까지 전남편 살해 사건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36살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을 10분 동안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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