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회... 상벌위원장 해임(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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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회... 상벌위원장 해임(제명) 의결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3.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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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1표, 반대 3표, 기권(무효표) 1표로 상벌위원장 해임(제명)이 가결
- 국기원 법인처 설립 법인업무와 일반업무 분리 필요

[글로벌신문] 국기원 이사회(이사장 전갑길)가 6월 27일(화) 강남구에 위치한 국기원에서 재적이사 22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7차 임시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벌위원장에 관한 사항 ▶태권도 겨루기 교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법인처 설립에 관한 사항 ▶운영 시스텝(정관, 규정 등)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 이 모 위원장은 국기원을 상대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논란과 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 등으로 인해 제5차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을 이번 7차 임시 이사회에서 상벌위원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의결하여 이사 15명이 투표하여 찬성 11표, 반대 3표, 기권(무효표) 1표로 상벌위원장 해임(제명)이 가결되었다.

또한 김세혁 연수원장의 태권도 겨루기 교재 개발사업은 경기단체에 맞는 겨루기 개발보다는 국기원이 추진하고 있는 실전성 있는 태권도 겨루기에 초점을 맞춰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이사들의 당부와 함께 승인이 결정되었다.

그 외에도 김운용컵 대회 예산을 8천만 원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조건부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국기원 제2건립에 관한 사항과 미국, 중국 심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온라인상에도 거론되고 있는 법인처 설립에 관한 사항은 대다수의 이사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법률과 이해 상충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처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카톡방에 올라온 법인처 설립에 대한 글

국기원 법인처 설립에 대해 카톡방에 올라온 태권도인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국기원이 특수 법인인데 무슨 법인을 또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술책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글에 대해

국기원은 1970.11.30.태권도지도자교육 및 태권도 승단심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6.30.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됨. 태권도 진흥법 제19조(국기원)제2조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금일 국기원 이사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특수법인 국기원 법인업무만 전담처리할 법인처를 신설하려는 것이지 모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별도로 또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내 이사회 업무를 전담하는 법인처가 있고 대학교에는 별도로 사무처(행정처)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처와 대학교와 완전분리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기원은 특수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업무와 일반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이를 전문화, 현실화하기 위한 다수의 이사님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라는 반박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모 태권도인은 법인업무와 일반업무가 분리되어있지 않아 이를 전문화, 현실화 하자는 의견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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