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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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0.0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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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발장은행 업무협약 체결 -

[글로벌신문] 경찰청(청장 민갑룡),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은 25일(화) 경찰청 청사에서 “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경미·소년 범죄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감경 처분을 통해 회복적 사회 복귀를 돕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를 추진해왔다. 또한,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시민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인간 신용은행으로, 상호 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양 기관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하여 제도와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는 한편, 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중심의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장발장은행은 장발장은행의 지원내용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홍보 경미·소년 범죄 관련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조력 방안 협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견 교환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발장은행이 벌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안타까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은행이라면, 경찰청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수사단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안타까운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관용과 격려의 응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경찰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올해를 책임 수사 의 원년으로 삼고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국민 중심의 회복적 사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홍세화 은행장은 “벌금형 집행의 문제를 바로잡고, 소득·재산 연동형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경미 범죄, 소년 범죄의 비범죄화라는 오랜 숙제까지 함께 고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장발장은행 설립 5주년 기념일에 경찰청과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소득·재산 연동형 벌금제를 도입할 수 있기에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시대의 장발장들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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