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국기원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집행부는 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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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기원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집행부는 총 사퇴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2.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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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긴급성명서 발표

[글로벌신문]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여 제2 국기원 사태를 일으키게 한 무책임, 무소신, 무지한 부도덕적인 법인의 대표들인 영혼 없는 국기원 집행부(이사)의 망동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행부는 국기원의 법인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자로써 정관위반에 대해 묵인, 방조하며 정당한 이사 권한 행사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인해 불법, 부정의 중대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제2 국기원 사태를 초래케 한 무한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집행부로써 맡겨진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법인의 위상과 명예가 심대히 실추된 총체적 국기원 사태에 책임지는 자세로 국기원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 전원 사퇴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지난해 국기원 비상사태 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홍일화 이사는 원장 선출을 위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의 위탁 계약으로 정관을 위반하고 체결한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또한 정관 제2장 제9조(임원의 선임)7항(원장선출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을 위반한 폭거적 망동으로 인한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이로 인한 혼돈의 국기원 사태에 본 시민단체는 사회정의와 정의로운 국기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본 시민단체는 홍일화 이사의 불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원장 선출의 선거업무와 관련한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국기원 재정손실에 대한 배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즉각 검찰에 고발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따라서 작금의 총체적인 국기원 사태를 조기에 수습 할 수 있도록 국기원 집행부는 새로운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국기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태권도계 공인으로써 책임지는 양심적 자세로 집행부 전원 총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집행부는 오현득 전 원장의 과도한 소송비용에 대한 국기원 재정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구상권)를 청구할 것을 엄중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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