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의정부소방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나 영상통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매체 119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 내용이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App)신고는 스마트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119신고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 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된다. 영상통화신고도 문자신고와 마찬가지로 119번호를 입력하고 영상통화로 전환하면 재난 상황을 119상황요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의정부소방서(서장 유해공)는 “다매체 119신고서비스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은 다매체119신고서비스를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의정부소방서는 SNS와 언론보도 및 지역매체을 활용하여 다매체119신고서비스를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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