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의 공금횡령 등 의혹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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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공금횡령 등 의혹을 고발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3.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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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성명서 발표

[글로벌신문] 국기원 최영렬은 국기원의 헌법인 정관 위반으로 인해 지난 2월 26일 6시부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원장 직위를 상실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원장 직위 상실 자 최영렬은 가사야불가망야 (可斯也不可罔也 사리에 맞는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는 속일 수 없다 )란 고사 성어를 각성과 성찰하는 의미로 뼛속 깊이 되새겨 보길 안타까운 심정으로 천명한다.

중국 불법, 부정단증발급과 관련하여 본 시민단체가 최영렬, 김영태, 김일섭,유경식 등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와 관련된 국기원 직원 김일섭 본부장, 유경식 부장 등이 최영렬, 김영태 등과 협의하여 김일섭, 유경식 등이 마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영렬, 김영태 등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 주었다.

최영렬은 이 후 불법, 부정단증 발급이 문제가 된 것을 알고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셀프( 불법,부정 단증발급 조사를 위한 국기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장은, 전북 김제 만경 고향 후배, 조사위원, 경희대 제자 등) 조사를 한 후에 특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자신은 문제없는 것 처럼 발표한 다음 최영렬은 김일섭,유경식 등과 함께 선임했던 변호사 선임을 취소한 후 국기원 공금 4500만원으로 로펌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를 선임하였다.

또 변호사 선임 이 후 김일섭과 유경식 그리고 태권도방송 홍상용 대표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사 선임 비용 국기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배임죄에 해당)특히 최영렬은 부도덕하게도 자신이 결재하여 벌어진 중대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국기원 재정으로 거느리고 있던 부하(직원)를 고발한 것은 비겁하고 교활의 극치며 또 파렴치한 만행이라 감히 엄중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최영렬은 지난 2월 26일 6시부터 원장 직위가 상실되었음에도 국기원 직원에게 본인의 이사 직위 여부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 지시한 만행은 법원의 명령 위반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는 사법정의와 정의로운 국기원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영렬의 공금횡령, 외환거래법, 업무방해 등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 할 것을 엄중 천명한다.

최영렬에 의해 임명, 위촉받은 국기원 기심회(인원 485명 미친 짓, 국기원 조직사유화 적폐), 상벌위원장 등에게 엄중 명령한다,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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