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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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고발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3.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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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등 실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3.1 20시경 접수
- 박 시장,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조기 진정을 위한 비상수단이라 설명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3월1일(일) 20시경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8.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는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하여 검진을 받고 다른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뿐아니라(피고발인 이만희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이와 같이 시가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조속한 본인검사 및 신도들에 대한 검사 지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온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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